2024 법무사 4월호

버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 걱정되는 문제 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여러 법률전문가 를 만나 상담을 받았는데, 누구는 공증을 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원칙적으로 재산은 부부별산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 는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증을 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잃어버린다면 소 용이 없고, 부부별산이 안 되는 재산도 있지 않을까 싶었 다. 그러던 중 이전에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 문제로 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한 적이 있었던 법무사(필자)가 떠올 라 상담을 받아보고자 찾아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도입해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생의 청춘기를 몽땅 바쳐서 마련한 재산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의뢰인과 한 시간 이상 상담한 결과, 필자는 의뢰인에 게 “부부재산약정등기”를 권했다. 왜냐하면, 의뢰인의 현재 요구사항으로 볼 때, ①의뢰 인의 재산과 배우자 될 사람의 재산을 분명하게 나누고, ② 이에 대해 자신이 확인하려 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 필자가 개업하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일이다. 건물인 도소송을 의뢰해 처리해 준 적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사무 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결혼하려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결혼 전 이 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니 아래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사업가 예비남편과 결혼 후 내 재산이 압류된다면?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해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고, 예금도 9억 정도 모았다고 한다. 열심히 일만 하는 바람에 다소 늦은 나이지만 이제 좋 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꿈꾸게 되었는데, 남편 될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선뜻 결혼이 어렵더란다. 남편이 지금까지 어떤 채무가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채무가 없다고 해도 결혼 후 사업이 어려워져 혹시라도 강 제집행을 당하거나 해서 어렵게 모은 자신의 재산을 잃어 부부재산약정등기, 실제로 신청해본 경험기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절차와 장단점 및 개선과제 Part. 1 62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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