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2026. 5. May Vol. 707 도입된 예외적 조치라기보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인접 법제에서 이미 운영되어 온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이루어졌어 야 할 제도적 개선에 가깝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신청이나 검 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근금지 등 긴 급한 보호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직접 법원에 요청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은 기존 보 호체계의 공백을 일부 보완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 필요를 절차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마 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제도의 도입이 곧바로 피해자 안전의 실질적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젠더기반 폭력과 친밀관계 폭력의 맥락에서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통제와 위협, 보복에 대 한 두려움 속에서 법적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 어 렵고, 피해를 드러내어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 는 것조차 쉽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 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와 수사·사법기관의 책임 강 화, 피해자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신청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피해자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은 명령의 발령 여부만으로 판단될 수 없다. 접근금지 명령이 실질 적인 피해자 안전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 호명령 위반에 대한 신속한 경찰 대응, 가해자에 대 한 실질적 규제, 고위험 사안에 대한 위험평가와 안 전계획 수립이 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젠더기반 폭력으로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 하는 스토킹은 단순한 반복 연락이나 접근을 넘어, 기존 관계에서 형성된 지배와 통제, 이별 이후의 보 복 위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계 적 맥락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개정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를 보 다 피해자 중심적이고 맥락 중심적인 방식으로 재 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와 수사·사법기관이 피해자 보 호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피해자의 경험 을 반영한 실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 비 로소 이번 개정의 의미가 실질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피해자가 위험을 호소했음에도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조치가 지연되거 나 누락되는 상황은, 친밀관계 폭력으로서 스토킹의 관 계적 맥락을 고려한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변화가 동반 되어야 하는 문제로,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접근금지 를 신청하는 방안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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