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30 다.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 리 체계 구축 가장 큰 문제는 보호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이다. 동탄 스토킹 납치·살해사건,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 살해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으 나,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했음 에도 결국 죽음에 이르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제재 없이 피해자 보호조 치만을 강화하는 것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 지 명령이 실질적인 보호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이의 위반 시 즉각적인 경찰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스토킹은 행위가 반복·지속되는 과정에서 위험이 점차 고조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전·현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폭행, 감 금, 납치, 살해 등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따라서 보호명령 이후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할 경우 이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 지, 위반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얼마나 신속하게 개 입할 것인지, 피해자의 주거·이동·일상생활에 대한 안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출발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실효성이 보장되 기 위해서는 위험평가, 가해자 관리, 현장 대응, 피 해자 안전계획이 결합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라. 관계적 맥락을 반영한 스토킹 대응체계 개선 근본적으로는 관계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개별적 행위의 존재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현행 스토킹 법제 및 대응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은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중요한 전조가 된다 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스토킹은 비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스 토킹과 구분되는 특성과 높은 위험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접근, 연락, 따라다님 등 개별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토킹의 발생 여 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데 그칠 위험이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단순한 반복 연락 이나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관계에서 형성된 권력관계와 통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스토킹 대응을 강화한다는 명목으 로 관계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대 응이 이루어질 경우, 층간소음이나 개인 간 생활 갈 등과 같은 비관계적 사안과 친밀관계 폭력의 맥락 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위험성이 동일한 수준으 로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등 비관계적 사 안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까지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와 동일하게 분류되어, 스토 킹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연계되는 사례도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젠더기반 폭력의 맥락에서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제한된 자원이 분산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따라서 향후 스토킹 대응체계는 행위의 반복성뿐 아니라 관계의 성격, 이전 폭력의 존재, 통제 양상, 보복 가능성, 피해자의 공포와 생활상의 제약을 종 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계적 맥락을 기준으 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03 나가며 - 제도 도입 넘어 국가 책임·통합 안전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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