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29 2026. 5. May Vol. 707 해 살펴본다. 가. 피해자 보호의 국가적 책무를 최우선 원칙으 로 유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한 것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지만, 이것이 자칫 피해 구제의 책임 을 피해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서 는 안 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젠더기반 여성폭력으 로서 스토킹 피해,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책무는 원칙 적으로 국가에 있다. 피해자가 위험을 호소했음에도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조치가 지연 되거나 누락되는 상황은, 친밀관계 폭력으로서 스 토킹의 관계적 맥락을 고려한 수사사법기관의 인 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로, 피해자가 스스 로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방안만으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다. 이번 개정은 수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대체하는 장치가 아니라,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 해자가 최소한의 자구책을 도모할 수 있는 보완 장 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직접 신청권의 도입이 수사기관의 소극적 판단을 정당화하거나, “필요하면 피해자가 직접 신 청하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피해 자 보호의 국가 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 보호명령 신청 절차의 접근성 제고와 절차적 조력 제공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가 스스로 필요한 절차를 인지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평등한 관계 에 있지 않으며, 폭력, 협박, 위협, 통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가해자의 전략 속에서 불평등하 고 위계적인 관계 안에 존재한다. 젠더기반 폭력으로서 스토킹 피해자, 대표적으로 친밀관계 폭력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피 해자는 지속적인 감시와 위협 속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위축과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로 인해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피 해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스토킹에 해당하 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피해자들 은 자신이 겪는 일이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피해라 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식하더라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 지 못해 폭력적인 상황을 견디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관련 자료를 정리 하는 절차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보 호명령 신청은 복잡하고 낯선 과정으로 인식될 가 능성이 높고, 이는 제도 이용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 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직접 신청권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지원, 법률상담, 피해자지원기관 연계, 동행지원 등의 절차적 조력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 며, 이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수적으로 병행 되어야 한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02 피해자 관점에서 본 「스토킹처벌법」 피해 자보호명령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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