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28 주목 이 법률 스토킹 피해자 ‘직접’ 보호 신청, 과연 충분한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제도의 의의와 관계적 맥락을 고려한 스토킹 대응체계 개선 방향 지난 3월 31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 대처벌법」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스 토킹처벌법」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잠정 조치 신청을 재차 요청하는 것 외에 접근금지 등 보 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 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을 요청하 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호명령에는 피해자 또는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본안 결정 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호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가 해자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의 주체를 수사·사법기관 중심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일 부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유형에 따른 반복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개별 행위 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친밀관계 폭력 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와 위험 이 충분히 포착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필요를 직접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은, 보호 공 백을 줄이고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을 강화하는 진전 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하에 서는 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현행 「스토킹처벌법」 및 이번 개정안이 담지하고 있는 한계와 쟁점에 대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0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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