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36 법 령 새로 시행되는 지난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경찰의 약물 측 정 권한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새롭게 마련 되었다. 음주 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은 경찰의 현장 측정 수 단조차 없어 단속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 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약물 복 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의무 적으로 응하도록 하였다(제45조 제2항). 약물 운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은 종전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고(제148 조의2 제5항),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제148조의2 제6항). 또한, 약물 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제148조의2 제4항). 아울러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측정 불응은 운전면허 결격사유 및 필요적 취소사유에 도 각각 추가되었다(제82조, 제93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6.4.2. 시행) 약물운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측정 거부도 형사 처벌돼요! 지난 4.2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처음으 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기존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 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 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제7조). 또한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범죄경력조 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제6조의2), 지정 기관 외에 민간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 관은 일정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하였다(제11 조의2). 또, 운영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 을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 하었다(제17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2026.4.23. 시행)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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