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2026. 5. May Vol. 707 지난 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희 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 치 료제를 수입할 때 관세가 부과되어 환자의 치료비 부담 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 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제91조 제4호의2 신 설). 이 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 우부터 적용된다(부칙 제4조). 「관세법」 일부개정(2026.4.1. 시행)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이제 관세 없이 수입돼요!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으로 본 세상 지난 4.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 률이 시행되면서,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자연경관, 온천, 지역 음식, 맨발걷기 등 다양한 치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업적 기반과 통합 법률은 없는 상태였다. 이에 제정법에서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치 유관광’으로 정의하고(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 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제5조·제6조). 또한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취소 및 우수치유관광시 설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제8조~제11조), 전문인력 양 성 및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 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다(제13조~제18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2026.4.9. 시행) 숲·온천·맨발걷기까지, 삶의 질 높이는 치유관광산업이 활성화돼요! 지난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국 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사건 조사 시 피해자 진료기 록을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었다. 그동안 의료법은 환자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었으나, 국가인권위 원회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진 료기록 확보에 법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 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진료기록 제공 예외 사유로 명 시하였다(제21조제3항 제20호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2026.4.7. 시행) 인권위 인권침해 조사, 의료기관 진료기록 확보가 가능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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