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2019년 故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자녀를 양육· 부양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법원 판단으로 박탈할 수 있는 제도’의 필 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에 참여하였고, 제20대 국회에서 상속권 상실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러 나 아쉽게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민법」이 패륜행위와 같은 유류분 상실 사 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이 물밀듯 제기되었고, 2024.4.25.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을 내 렸다. 결국 2024.8.28.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법 률 제20432호)이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1.1. 시행[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및 부 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한하여]되었다. 상속권 이 상실되면 유류분 반환권도 상실되므로 유류분에 관한 헌법불합치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한 셈이다. 그러나 곧바로 해당 개정안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부모에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직계존속 뿐 아니라 모든 상속인까지로 확대한 개정안(법률 제 21454호)이 2026.3.17. 공포,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의 ①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 부분(제1004조의2 제1항 및 제3항), ②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 보호(제1008조 단서)에 관한 규정 은 2024.4.25. 이후부터, ③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 의 배우자 대습상속 금지(제1003조), ④유류분의 가 액반환 원칙은 2026.3.17.부터 적용되었다. <표>참 조. 가. 제1004조의2 제3항 : 상속권 상실 선고에 의해 상속권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이건웅 법무사(서울중앙회) 이슈와 쟁점 패륜 상속 막으려다 되레 상속분 잃을 수 있다 개정 「민법」 시행에 따른 상속등기 실무의 변화와 과제 01 「민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432호 및 제21454호)의 시행 02 개정 「민법」에 따른 실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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