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39 2026. 5. May Vol. 707 이번 개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자를 반영한 상속등기 절차는 기존 「민법」 제1004조에 의한 상 속결격자가 있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상속등 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71호, 시행 2026.3.18.)에 따르면, 상속권이 상실된 자를 배제하 고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권 상실을 증 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004조에 따른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등 기관은 판결주문뿐 아니라 판결이유까지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존부를 심사해야 하는 반면, 제1004조의 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는 그 자체로 심판 대상이 므로 판결주문만이 심사 대상이 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비 속(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는 제외됨)이 대습상속을 받 을 지위에 있게 되므로, 이를 간과하고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거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 야 한다는 것. 나아가 상속권 상실 청구 대상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 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높이 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제1004조의2 제1항 :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 개정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 인은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피상속인 자신뿐 아니라 그의 배우 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의 상속권 상실 청구 보다 적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을 배제한 유증도 상속권 상실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유류분 반환청구까지는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 〈표〉 「민법」 상속 관련 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 구분 ①개정 전 ②1차 개정(2026.1.1. 시행) ③2차 개정(2026.3.17. 시행) 용어 상속결격자 ·제1004조 : 상속결격자 ·제1004조의2 : 상속권이 상실된 자 ※ 위 규정에 해당된 자를 통틀어 ‘상 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 좌동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신설] ① 상속권 상실 사유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상속권 상실 대상 : 직계존속(부모) 상속권 상실 대상을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대습상속인 (제1003조) 배우자 및 직계비속 좌동 ① 사망일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②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해당될 경우 : 직계비속에 한함. 기여분의 특별수익 여부 (제1008조) 기여분도 특별수익에 포함됨. 좌동 기여분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유류분 반환 원칙 원물반환 좌동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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