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40 막지 못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조차 허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위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 사후 유언집행자가 가 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 인용받아야 한다. 상속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법 원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요건의 의미 및 판단 기 준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유 언자는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와 함께 반드시 유증 을 병행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제1115조 : 유류분 반환은 이제 ‘가액배상’ 이 원칙 유류분의 반환 원칙이 가액배상으로 개정되면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개 정 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전에는 이행불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불편한 공유관 계로 인해 수증자의 재산 처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고, 공유물분할 소송 및 형식적 경매신청에 의 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유류분권리 자는 보통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필수적 으로 병행하는데, 개정 전이라면 무리 없이 인용되 어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을 것이고,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수증자가 해당 가처분을 해소할 방법은 「민 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가처분 취소 결정 정도 외에는 마땅히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가액배상이 원칙이 되었으므로 유 류분권리자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 다. 수증자는 해당 가압류에 대해 해방공탁 및 집행 해제 신청으로 간편하게 보전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 으며, 상속재산의 처분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원물반환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증자 는 가액배상할 현금이 없다면 화해 또는 조정을 통 해 원물반환을 합의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 합의서 를 통해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라. 상속권 상실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취득 세 납부 여부 상속재산에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권 상실 선 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상실 된 자의 지분을 이전받는 자가 취득세를 추가로 납 부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등기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 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 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는 공동 상속인이 “협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할 가 능성은 없다. 설령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속권 상실 청구의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 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 을 것이다. 03 법무사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