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2026. 5. May Vol. 707 가. 소급입법 적용 가능 사건 재검토 필요 이번 개정 「민법」은 2024.4.25.부터 2026.3.17. 이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권 상실 청구의 대 상이 된 자(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가 상속인이 되 었음을 안 공동상속인 및 상속인이 될 사람은 시행일 (2026.3.17.)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부칙 제4조). 따라서 그러한 규정이 없어 그대로 상속등기 등을 마친 채 종결된 사건의 경우는 개정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나. 생전 상속설계를 통한 상속분쟁 최소화 생전에 피상속인이 유언 등 상속과 관련한 아무 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되면, 공동상속 인은 상속권 상실 청구에 앞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두어야 상속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는다면, 상속권 상실 대상자가 먼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상속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 「민법」 제 1004조의2 제6항 단서가 선의의 제3취득자를 보호 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상속재산을 되찾을 가능성 은 더욱 희박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 전에 유언대용신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유언대용신탁은 비용이 저렴하고 내용 변경이 쉬울 뿐만 아니라, 상속권 상실 대상자로부터 상속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탁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상속권 상실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 가4)은 과거 대가족 시대의 혈연 개념에 머문 낡은 민법에 대한 경종이자, 노령화 시대 노인 부양의무 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개정이 상속분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 판이 있음에도, 상속권 박탈 입법을 통해서만 부양 의무가 해결되는 세상이 온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 다. AI 시대에 비인간화로 경도되는 세상일수록 가족 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상속권의 상실이 있다면 응당 용서의 길도 열려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상속권 상실 청구권을 피상속인뿐 아니라 공동상속인 및 상속인이 될 자에게까지 부 여한 이번 개정은 아쉬움을 남긴다. 피상속인이 생 전에 용서의 의사표시를 남길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 직한 입법 태도일 것이다. 「민법」 제1004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권 상실 청구는 공동상속인뿐 아니라 상속인이 될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피상속인의 상속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상속인이 될 자에게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선뜻 받 아들이기 어렵다. 선순위보다 나은 상속인이라는 근거도 없고, 기 여분 등 주관적 사정이 청구의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는 오히려 상속분쟁의 전선을 넓힐 뿐이며, 부양의 부담을 이행한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기여분 인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개정이 故 구하라 사건의 특수성에서 비롯 된 감정적 입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 다. 패륜자의 상속 배제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충 분히 해결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언을 남기지 않은 피상속인의 ‘유언하지 않을 권리’와 그 의도 또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입법자의 태도가 유감스러울 뿐이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04 개정 「민법」의 한계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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