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2024년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강원지방 법무사회(이하 강원회) 사무실로 진정서 한 통이 접 수되었다. 강원회 관할 모 지역의 A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 사 본직이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무 원들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량의 자료도 동봉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이 진정서가 강원회를 수많은 법적 분쟁 과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의 당사자로 이끌어갈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하였다. 모든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들의 이익을 위 해 존재하며, 아울러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 하는 법무사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 강원회는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소속 법무 사 사무소에 대한 연 1회의 정기검사와 더불어, 비위 사실이 의심되는 정보가 입수될 경우 부정기적인 특 별감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결 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비위 사무원에 대한 징계였다. 법무사 본직에 대한 징계 근거 규정은 있 었으나,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함께 저지른 사무원 에 대해서는 징계할 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법무사 사무소의 비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법무 사 본직만 징계를 받고 사무원들은 인근 사무소로 이직하여 같거나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을 되풀 이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결국 강원회는 총회 의결을 거쳐 2023년 「법무사 사무원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유사한 규정을 가진 다른 지방회의 자 료와 강원회 내부 토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사무 원의 채용승인 절차와 거부 사유, 그리고 징계의 종 류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법무사법규 위반, 법무사업계에 손해를 가한 행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 을 채용승인 거부 사유로 명시하였으며(제5조 제3 항), 징계처분을 받은 사무원의 정보를 다른 지방회 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었다(제24조). 강원회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진정 내용의 신빙성 발언과 제언 진정서 한 장이 불러온 파문 특별감사와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이경록 강원지방법무사회 윤리위원 사무원 규칙 2년, 대법원까지 다퉈 이긴 ‘첫 성과’ 강원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응과 교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