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026. 5. May Vol. 707 을 사전 조사한 후, 특별감사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특별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리위 원회 산하에 법원·검찰·시험 출신 법무사를 각 1인 씩 포함한 3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자의 시 각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에도 그에 따라 3인의 윤리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꾸 렸다. 감사 결과, 당 사무소는 고령 및 병환을 이유로 본 직이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아 울러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 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위반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등 기의무자를 법무사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등기의 진 정성과 안정을 꾀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법무사 본 인만이 작성할 수 있는 양식임에도, 이 사무소에서 는 사무원들이 이를 대신 작성·제출하고 있었다. 법 무사 본인을 배제한 채 사무장 주도로 사무소가 운 영되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비위 사실 의심의 정황 및 증거들이 추 가로 발견되었다. 강원회는 이 사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사회를 거쳐 관할 지방법원에 징계를 요 구할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A 법무사 사무소의 사 무원을 소환 조사하였다. 그러나 특별감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된 A 법무사가 폐업을 하고 지병을 이유로 강원회 관할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A법무사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고령에 치매가 있다는 가족의 진술만 있을 뿐 출석 요구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 거 부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지역 지부를 경유하여 법무 사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서가 강원회에 접수되었는 데, 신규 채용을 요청한 사무원들이 문제된 A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 전원임을 확인하였다. 징계가 예정된 사무소가 폐업하고, 그 사무원들 이 법무사만을 바꿔 기존의 불법행위를 재개할 것이 명백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강원회는 직전에 제정 한 「법무사 사무원 규칙」에 의거하여 사무원징계위 원회를 소집하고,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을 의결 하였다. 이는 새로 만든 사무원규칙의 첫 번째 적용 사례 가 되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폐업 전 사무실에서의 여러 사유가 신규채용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 부, 법이 정한 결격사유 이외의 사유에 대해 지방회 가 채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 처분의 실체적 사항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였다. 사무원 채용이 불승인되자 사무원들은 관할 지방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동시에, 자 신들의 사무실 관할 지원에 지위보전가처분 및 근로 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강원회는 춘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가처분 및 본 안 소에는 답변서로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무원들은 연고나 진정을 핑계 삼아 수차례 강원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왔다. 그때 마다 강원회의 규정과 증거 자료를 근거로 채용승인 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요구가 관철 될 수 없는 무리한 주장임을 납득시키려 최대한 노력 하였다. 그러던 중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사무원들은 가처 분 및 본안 소를 취하하였다. 강원회는 사무원들이 이 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으 로 여겼으나,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24년 10월, “강원 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 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답변서 와 준비서면이 교환되었고, 소 제기 후 5개월여가 지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기나긴 법적 공방, 대법원까지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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