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난 2025년 3월의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 어 2025년 4월 초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사무원 측은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 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고, 결국 2026년 3 월 상고기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1년 반이 넘 는 기간 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했다. 강원회는 사건 초기부터 1심 판결까지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집행부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심부터는 내부 사정을 감안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물러섬 없이 대응하였다. 1심 재판에서 원고(법무법인이 대리하였다)는 채 용승인 거부처분의 위법을 강하게 다투었다. 절차적 위반으로는 「행정절차법」 상 이유 제시 위반과 「행 정조사기본법」 위반을 주장하였고, 실체적 하자로는 법률유보원칙 위배, 처분사유 부존재, 평등원칙 위 반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각 주장 사실이 이유가 없거나, 위배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처분을 취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2심은 1심의 판결 이유를 수정·보완하는 데 그치 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3심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 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 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아래는 이 소송의 핵심법리가 가장 정확하게 정 리된 2심 판결문의 판결 이유 중 일부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체계 및 법무사 사무의 공익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무사 사무원 채 용승인 제도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법무사법 소정 의 사무원 결격사유 규정은 최소한 그 사유에 해당하 는 자를 사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채용 승인신청을 지방법무사회가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 의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고, 소관 지방법무사회는 법 무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무사 사무원의 채용승인에 관하여 스스로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 채용승인거부 취소 소송(행정소송)의 쟁점 판결문에서 법원이 법무사 사무의 공익성 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규정 정비의 방향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힌트를 주고 있다 는 점에 크게 고무되었다. 사무원을 지도·감독할 근거 규정이 있고, 그 적용에 망설임이 없으며, 지난한 법적 공방 에도 끝까지 대응하는 자정 노력이 있다면, 우 리 업계는 더욱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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