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2026. 5. May Vol. 707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누203 판결 만일 2023년 강원회가 사무원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앞 서 말했듯 규칙 제정 전에는 법무사 본직은 징계할 수 있었으나, 사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 할 수 없었다. 필자는 이 사건을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처리하면 서 두 가지를 절감했다. 사무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할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업계 자정 을 위해 그 규정을 실제로 적용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규정을 갖추기란 사실상 불가 능하다. 그러나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적용을 망설이다 보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1·2심 법원 모두, 강원회의 「법 무사 사무원 규칙」에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무 사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합 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워 주었다. 한편,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이 있다. 강원회는 채 용 불승인 처분의 사유를 여러 가지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그 가운데 일부에 대해 인정할 근거가 미흡 하다고 판단하였다. 감사를 실시한 법무사로서 업계 관행과 사실관계 를 지나치게 일반적으로 판단한 나머지 증빙 확보에 소홀했다는 반성이 든다. ‘이 정도면 분명하다’는 확 신이 오히려 증거 수집과 진술 확보의 허점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은 명확히 일깨워 주었다. 그럼에도 판결문을 수차례 읽으며 법원이 법무사 사무의 공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설시하는 과정에서 규정 정비의 방향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의 수 준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힌트를 주고 있다는 점에 서 매우 고무되었다. 사무원 규칙은 사무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규 정인 동시에, 법무사를 보호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정된 규정은 망설이지 말고 활용해야 하 며, 업무감사의 결과는 반드시 처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이 두렵더라도 원칙에 따른 처 분이라면 법원은 결국 이를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사무원을 지도·감독할 근거 규정이 있고, 그 적용에 망설임이 없으며, 지난한 법적 공방 에도 끝까지 대응하는 자정 노력이 있다면, 우리 업 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이 남긴 교훈과 제언 – 끈질긴 자정노력 필요해 2024년 7.11. 진정사실이 있는 A법무사 사무소 특별 업무검사 실시 7.15. A법무사 폐업 7.16.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 8.7.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처분 8.12. 근로에 관한 청구의 소 및 지위보전가 처분 신청 8.13.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9.11. 법원의 이의신청기각결정 9.24. 위 근로에 관한 소 및 가처분 취하 10.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거부처분 취소 의 소(행정소송) 제기 2025년 4.8. 1심 판결(기각_원고 패소) 4. 항소 11.20. 항소심 판결(기각_원고 패소) 12. 대법원 상고 2026년 3.12. 상고기각 - 강원회 최종 승소 확정 ▶ 사건일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