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46 Y 주택담보 대출 막히고, 양도소득세 돌아온다 다주택자 겨냥 ‘부동산 규제 3종’, 4~5월 집중 시행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를 옥죄는 제도 세 가지를 4월과 5월에 집중 시행하면서 부동산 거 래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 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대출·세제·비용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 가지 제도는 그 연장선으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대출·세금·비용 부담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주택자 겨냥한 3가지 부동산 규제 1.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금지(4.17. 시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4.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4.17. 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개인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 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은 3년 만기 대출을 매년 1 년씩 반복 연장하는 방식으로 원금 상환 없이 여러 채를 보유해 왔다. 정부는 이 관행이 매물 잠김과 가계부채 증가를 동시에 부추긴다고 판단해 만기 도래 시 상환 또는 매각을 강제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 대출 규모는 총 약 17,000건(4조 1,000억 원)이며,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 은 약 12,000건(2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단,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임차인이 실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예외 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주택, 준공 후 미분 양 주택도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매물 NEWS TODA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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