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47 2026. 5. May Vol. 707 을 매수하는 경우, 올해 12.31.까지 토지거래허가 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 우,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된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촉진하되, 무주택자가 세입 자를 즉시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대출 규제를 넘어 다주택자 의 ‘버티기 구조’ 자체를 해체하려는 것으로, 연내 만기 도래 물량이 시장에 일시에 출회될 경우 수도 권 매매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2.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9. 종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한시 적용해 온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5.9.로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 (6~45%)만 적용됐지만, 5.10.부터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 트가 추가된다. 기한이 다가오면서 매도를 서두르는 수요가 급 증하고 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상당 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집을 팔려면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에 평 균 15영업일이 걸린다. 4월 중순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5.9. 전에 허 가가 날지 불확실한 상황이 생기자, 정부는 「소득세 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유예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예 종료는 앞선 만기연장 금지와 맞물려 대출 과 세금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낸 다. 팔지 않으면 대출이 막히고, 팔더라도 중과세가 부활하는 구조 속에서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선택 의 여지가 좁아졌다.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4월 시행)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따라 주택금융신 용보증기금 출연요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대출 유형별로 0.05~0.30%로 일괄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는 0.05%, 평균의 1~2배는 0.25%, 평균의 2배 초과는 0.30%가 적용된다. 대출 금액이 클수록 비용 부담 이 커지는 구조로, 고액 대출을 간접적으로 억제하 려는 취지다. 앞선 두 제도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을 겨 냥한다면, 이 조치는 앞으로 고액 대출을 통해 다주 택을 새로 취득하려는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는 점에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법무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위와 같은 세 제도가 맞물리면서 법무사 사무실 로 들어오는 사건의 양과 성격도 달라질 것으로 보 인다. 우선 4.17. 이후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 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5.9.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단기간에 매도가 집중되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어 일시적인 등기 업무 폭증도 예상된다. 거래 구조도 복잡해진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점 기준으로 유예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건까지 더해지 면 한 사건 안에 허가 일정, 임대차 계약 종료 시기, 잔금 일정이 모두 맞물린다. 의뢰인이 잔금과 등기 일정을 잘못 설정하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기 상환이 어려운 다주택자의 주택이 경매 로 넘어가는 사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만기 도래 물량이 약 12,000 가구에 달하는 만큼, 경·공매 관련 업무도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가능 성이 높다. <편집부> 뉴스투데이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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