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현재 아파트는 귀하의 명의이므로, 귀하가 먼저 사망하시면 부인과 자녀 세 명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재 산분할 협의를 통해 자녀 모두가 부인의 단독 소유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생전에 ‘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을 해두시면 부인이 보다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입니다.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과 달 리 계약이므로,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쌍방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인감 날인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가 급적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의 효력은 남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 만, 받아 두시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는 두 통을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하십시오. 귀하 사망 후 부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자녀 세 명의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 일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부인이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사인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안내받으십시오. 한편,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인 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 니다(대법원 2001.11.30.선고 2001다6947판결). 자녀의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다른 상속 인이 이를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제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정으로 사인증여를 철회하고 싶을 때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사인증여가 계 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2.7.28.선고 2017다245330)을 통해 사인증여가 유증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증여자의 최종 의사를 존 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는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이지만, 오랜 세월 아내의 헌신적 인 내조 덕분에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70대인 저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아내가 "당신이 먼저 떠나 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내가 이전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슬하에 2남 1녀가 있으며 모두 결혼한 상태입니 다.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지금, 미리 해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인증여계약서를 부인과 함께 미리 작성해 두시길 권합니다. 민사 A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생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Q .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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