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026. 6. June Vol. 708 는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가재정 부담 우려 및 선지급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6 이와 달리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소득요 건 폐지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양육비 선 지급금 회수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에 있고, 기획재 정부 역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선 제도의 운영 상황을 일정 기간 지 켜본 후 소득요건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소득요건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결국 2026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이 삭제되었 다. 이에 따라 2026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에서는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소득요건 을 폐지하였다. 나아가 기존 제도상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 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 인 경우” 역시 채무 불이행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금액만 지급함으로써 선지급 대 상에서 제외되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부정 지급된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제 도 운영상 미비점 역시 개선하고자 하였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단순히 국가가 일정 금액 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 이 아니라, 그 도입과 적용 범위의 확대를 통해 양 육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개정이 곧바로 안정적인 양육비 보 장체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급되 는 월 20만 원 수준의 금액은 실제 양육에 소요되 는 비용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 적으로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의 구조상 국가의 원 활한 회수 체계 정비 또한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나아가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비 보장은 선 지급 제도 자체의 지속적인 보완뿐 아니라 기존 양 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 비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재산조회, 강 제집행 등 현행 이행확보 수단이 실제로 적시에 활 용되고 충분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반복적인 채무 불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행체 계 역시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 선지급 제도는 어디 까지나 양육비 이행체계 전반을 보완하는 안전망 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양육비 미지 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 해서는 입법적 정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양육 비이행관리원의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 선지급 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 행정적·재정적 기 반 역시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다. 결국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기존 이행확보 수단 의 실효성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기 반이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아동의 안정적인 양 육환경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이하 내용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 17.) 회의록 참조. 6 03 나가며 - 선지급은 안정망일 뿐, 이행확보 체계 강화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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