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정 추계의 불확실성 또한 이러한 입장의 근거로 제 시되었다. 반면, 소득요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니라 아 동이 책임 있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 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UN 아동권리협약이 부모의 소득·재산 유 무와 관계없이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다수 국가에서도 소득 제한 없이 양육 비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 로 제시되었다. 또한 소득요건을 삭제하더라도 추가 재정 소요는 크지 않은 반면, 소득·재산 심사에 따른 행정비용 이 발생할 수 있고, 제한적인 대상 확대만으로는 기 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 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결국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부담, 채무자 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제도 운영 역량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절충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 선지 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끝에 2024년 양육비 선지급 제도 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었 고,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채권자 가 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18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 1 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나. 2026년 개정 「양육비이행법」- 소득요건 폐 지, 보편적 양육비 보장 실현 이처럼 2024년 개정에서 소득요건이 도입된 것 은 국가 재정 부담과 제도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득요건 은 제도 시행 약 3개월 만에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다 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단 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소득수준 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소득요건으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 고 있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 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근 거로,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자 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양육비 선지급 요 건 중 소득요건을 폐지할 경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에 따른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드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의원 제안일자 221363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 2025.10.17. 2216085 이연희 의원 2026.01.16. 2216390 민형배 의원 2026.01.28. ▶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요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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