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19 2026. 6. June Vol. 708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출 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양육비 채권자에게 최대 12개월간(9개 월 원칙, 3개월 연장 가능)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 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은 72.1%에 달했고, 과거에는 받았 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8.6%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 구 평균의 약 58.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 는 등 한부모가족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3 이는 당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실질 적인 양육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을 위 한 다수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병 합·조정되어 2024년 개정에 이르렀다. 가.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 - 선지급 제도 도입, 소득요건 150%로 절충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 육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 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지 급 신청요건, 지급기준 및 절차, 전산관리시스템 구 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금 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 가 선지급금 회수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 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 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 다.4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당시 심사 과정에서 그 도 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전문위원실은 제 도의 도입 여부를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았 으며,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경제 현실과 국가의 아동 보호·양육 책임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자체는 물론, 입법 형식 이나 용어의 정비, 선지급 결정 주체의 설정과 같은 주요 제도 설계 사항에 대해서도 비교적 이른 시점 에 의견이 수렴되었다.5 다만, 선지급 신청 요건에 소득기준을 둘 것인지 여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이견이 지속되 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제도가 국가의 우선 지급 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정 부담과 회수 가능성, 제도 시행 초기의 운영 역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요건을 대통령령 에 위임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 우선 제한적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 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조직 역량과 재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양육비이행법」[시행 2025. 7. 1.] [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일부개정]. 「양육비이행법」[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 241, 166면 참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법 제15조)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법 제21조의5) 현 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도 함께 개선·보완되었다. 이하 내용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 9. 9.) 제418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법안심사소위(2024. 9. 19), 제418회국회(정기 회)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법안심사소위(2024. 9. 23.) 회의록 참조.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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