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주목 이 법률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 보편적 보장 시대 열리나 2026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성과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은 2014년 제정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 성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과 국가 지원체계 를 확대해 왔다. 특히 2024년 10월, 일부개정 「양육비이행법」1을 통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 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에 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우 선 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 사하여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 되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제한 적인 지원 수준과 짧은 지원 기간으로 인해 실질적 인 양육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국가가 아동의 안정적 인 양육환경 보장을 위해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금 「양육비이행법」 개정2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소득요건 삭제를 비롯한 여러 정비사항을 담아 기 존의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양육비 보장으로 전 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하에서는 2024년 개정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어떠한 배경과 논의를 거쳐 도입되었는지 를 살펴보고, 이어 2026년 개정 내용을 검토함으로 써 개정된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분 석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개정 전 「양육비이행법」은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원 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 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추심 등 을 지원하게 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두어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 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있어 일정 요건에 01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입법 경과 02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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