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6. 6. June Vol. 708 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잘못을 ‘사기 공모’로 볼 것 인지, ‘기망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 면 ‘경솔한 처신으로 타인의 손해를 키운 과실’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의 성격과 배상의 수준은 크게 달라진다. 박 피고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었다. 필자는 박 피 고의 행위를 거짓말에 속아 도구로 이용된 미숙함으 로 정의했다. 필자는 김 원고의 중과실을 토대로 박 피고의 거짓말이 없었더라도 손해는 발생하였을 개 연성이 크므로, 박 피고의 거짓말과 손해와는 상당인 과관계가 없고, 박 피고는 사기의 범행에 이용된 도 구일 뿐, 과실에 의한 방조자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완성한 답변서를 박 피고에게 전송하여 읽어 보게 한 뒤, 법원에 접수하였다. 법원에서는 수많은 소액사건의 접수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모양이었다. 변론은 5개월이 지나 서야 기일이 잡혔다. 필자는 박 피고에게 연락하여 변론기일과 시간을 알려 주며, “일전에 드린 답변서 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판사가 물어보더라도 그 취지대로 답변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얼마 후 박 피고에게서 연락이 왔다. 판사가 딱히 뭘 물어보진 않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했다. 필자로서는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난 후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가 궁금했으나 소액사건이므로 판결 이유는 적시되지 않았다. 김 원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이고, 박 피고의 거짓말과 손 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일 것이리라. 필자가 박 피고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 주자,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이후 김 원고는 항소를 제기 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박 피고는 거짓말 에 속아 한 거짓말로 인한 압박감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법원은 1차 변론 후 바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 고했다. 판결 이유가 궁금했으나 소액사건이므로 판결 이유는 적시되지 않았다. 박 피고의 거짓말만 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 원고의 손해는 거래상 중대한 과실과 부주의에 의해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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