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25 2026. 6. June Vol. 708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판결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기재나 계산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 는 범위에서 법원 스스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집행(등기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경정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로 다툴 수 없으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합 니다. 대법원은 경정이 명백히 필요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해 기각했다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원심 결정을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경정의 ‘명백한 잘못’은 법원의 과실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청구를 잘못하여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송 중 토지분할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취지를 수정하지 못한 것이 귀하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판결경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경정 여부를 판단할 때 소송 과정의 자료뿐 아니라, 판결 이후에 제출된 분할 토지대장 등 사후 자료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 토지 표시를 분할 후로 고치는 것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 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분할된 토지대장 등 증거자료를 갖추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여 잘못된 판결표시를 바로잡고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3.16.자 2020그507결정). 한편 판결 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토지가 분할되어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면, 판결 자체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기판력 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의 변화(토지의 분할 등)는 이미 확 정된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판결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와 신청정보 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관이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 는데, 이 경우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 행되던 중에 해당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어 지번과 면적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미처 알지 못해 청구취지를 변 경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는 분할 전의 토지 표시가 그대로 기재된 채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관은 판결문의 부동산 표시와 현재 토지대장상 표시가 일치하지 않 는다며 등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판결문의 부동산 표시를 분할 후 토지들로 고쳐달라는 판결경정을 신 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판결경정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 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거나, 시점에 따라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토지 분할로 판결문과 대장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판결경정이 불가능한가요? Q . A . 부동산등기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김광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