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26 법 령 새로 시행되는 지난 5.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시행되면서 응급의료기관 전용회선 개설·운영 의 무와 운영 현황 공개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나 이송 담당자는 어느 병원에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여러 병원에 전화를 돌려야 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 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 화번호(응급의료 전용회선)를 개설·운영하도록 의무 화했다(제48조의3 신설). 또한, 위 전용회선의 개설·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 기관은 전용회선의 상시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 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 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 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제31조의2 제5항 신설).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 의 이송·전원·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 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16조 제3항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6.5.12. 시행) 응급환자, 전용회선으로 더 빠르고 정확 하게 이송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 5.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이 신 설되었다. 그동안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법 에서는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5% 이상 올리지 못하도 록 제한하고 있지만, 관리비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다. 이를 악용해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상 효과를 내거나, 계약서에도 없던 항목을 관리비로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하였다. 우선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도록 명 시하여, 계약 시점부터 어떤 항목에 대해 얼마를 관리 비로 낼지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9조의2 신설), 요 청을 받은 임대인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계약부 터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2026.5.12. 시행) 상가 관리비 내역, 이제 임차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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