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27 2026. 6. June Vol. 708 지난 5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두 차례 시행되면서 노동절(5.1.)과 제헌절(7.17.)이 나란히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노동절은 그동안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로 별도 규정되어 있 었을 뿐, 공휴일은 아니었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이 쉬 는 날 관공서는 문을 열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노동절을 제2조제5호로 신설하 여 공휴일로 지정하였다(2026.5.1. 시행). 한편, 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 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상징 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제헌절을 포함한 모든 국 경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하였다(제2조제1호). 이 법은 2026.2.10.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5.11. 시행되므로, 올해 7.17. 제헌절부터 공휴일의 효과가 발 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6.5.1., 5.11. 시행) 노동절·제헌절, 모두 공휴일이 됐어요!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으로 본 세상 지난 5.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지원이 확대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사회에 나온 청년을 말한다. 그동안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만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어 자립준비청년은 포함 되지 않았다. 개정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등 「아동복 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 상에 추가하였다(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다만, 대상자 전체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2026.5.12. 시행) 자립준비청년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사항 발표 시 수어통역 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 이 지난 5.12. 시행되었다. 그동안 대통령 담화나 긴급 국가 발표처럼 국민 전 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도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농인은 중요한 정보를 제 때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 전 법률에도 “재난·안전관리 등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지원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원 범위가 불명확해 빠지 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비상 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를 포함시키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법 적 의무화하였다(제16조제3항).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2026.5.12. 시행) 대통령 담화 등 국가 주요 발표에 수어통 역이 의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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