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28 가족법은 민법의 채권편이나 물권편 등 재산편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법의 생명 력은 경험(experience)에 있다는 홈스 대법관(Oliver Wendell Holmes Jr.)의 표현에 잇대어 보자면, 민법이 처음 시행된 1960년에 비해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가족 과 윤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가족 유형의 다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 됨은 물론,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6.3.17. 법률 214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정 「민법」(가족법)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 999조에 근거를 둔다. 그 내용은 “상속권이 참칭상속 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 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제1 항) 그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 면 소멸된다”는 것이다(제2항). 「민법」 제정 당시에는 호주상속회복청구 제도와 재 산상속회복청구 제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호주제도 가 폐지되면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승계에 관한 회복 을 구하는 권리는 사라졌고, 재산권으로서 상속권의 침해에 따른 회복을 구하는 권리만이 남게 되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에 관한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2년 개정이다. 2002.1.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 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정 「민법」은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하였던 종전 「민법」을 개선하여,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여야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2년 개정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 판소 2001.7.19.선고 99헌바9등 결정)이 직접적 계기 가 되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 간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이어서 살피겠지만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 하고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박근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슈와 쟁점 상속 가로챈 자 보호하는 법, 이대로 괜찮은가? 가족법 개정의 흐름으로 본 ‘상속회복청구권’의 쟁점과 입법적 과제 01 가족법 개정의 흐름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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