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29 2026. 6. June Vol. 708 가. 법적 성질 논쟁과 집합권리설 실무의 문제점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민법」이 제999조 단 하나 의 조문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설명한다는 점에 있 다. 논의의 출발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을 무엇을 위한 제도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고, 이는 상속회복청구권 의 법적 성질과 직결된다. 학계에서는 ‘독립권리설’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으 나, 실무는 1981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집합권리설의 입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즉,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 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 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 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 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부득이’한 면이 있다. 독립권 리설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더 라도 그와 별개로 진정상속인이 소유권 등에 기초해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면 「민법」 제999 조제2항의 입법 취지가 –그 당부와는 별론으로- 무색 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득이함’은 가치형량 적 측면에서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사실상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보호 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되었다. 나. 단일 조문의 한계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해 「민법」은 제999조에 단 하나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 러한 이유에서 「민법」 조문만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 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간 주로 부동산 물권의 상속 상황을 전제하여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상속재 산은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하다. 또한, 참칭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과 실수취권이나 부당이득반환범위, 비용상환청구권 등 실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도 적지 않다. 이에 비해 「민법」 제999조는 지나치게 단편적이어 서 상속회복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컨대 상속재산으로부터 생긴 과실이나 사 용이익에 대한 반환 문제만 하더라도 문헌에 따라 그 설명이 상이하다. 참칭상속인의 선의·악의를 구분하여 그가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동시에 과실과 사 용이익도 반환해야 하지만(제201조 제2항), 선의인 때 에는 실종선고 취소에 준하여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 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도 있는 반면, 참칭상속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참칭상속인은 상 속재산의 전부와 그로부터 얻은 과실을 모두 반환하 여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 결국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대부 분 법관의 해석에 맡겨져 있고, 민법 조문만으로는 상 속회복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02 상속회복청구권의 쟁점 및 개선 필요성 03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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