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가. 제척기간 폐지 및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도입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된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약, 즉 제척기간에 그 원인이 있다. 종전부터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의 개선방안으 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온 것이 제척기간의 폐지 또 는 장기화라는 사실은 이러한 면에서 새삼스럽지 않 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2년 「민법」 개정으로 제999조제2항의 10년의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 이 아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바뀌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매우 당연한 입법 적 개선이었다. 그 결과 진정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 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양적으로 늘어났고, 질적으로 도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의 폐단은 상당 부분 시정되 었다. 그러나 이로써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문제점 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상속회복 청구권에 제척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하며, 이러한 의문은 애초에 이 권리에 제 척기간을 두었던 입법자 의사에 대한 의구심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척기간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그 이 유를 추측할 수 있다. 먼저, 제척기간이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본래 ‘상속관계의 조속 한 확정’은 일본에서 가독상속인(신분상속인) 지위의 침해를 염두에 둔 특유한 관념으로 이를 우리 「민법」 이 무비판적으로 계수한 것이다. 일본에서조차 가독상속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 전히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에 단기 행사기간을 유지 한 것은 불충분한 검토의 결과라는 비판이 유력하다. 그 정당성도 심히 의심스럽다. 「민법」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분할을 위한 기간 제한을 두지 않 는데, 유독 상속회복청구권에만 더욱 조속한 확정이 필요할 이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기존 제도(취득시효, 소멸시효 등)를 통하더라도 충분하고, 달리 상속회복청구권에 특별한 필요가 덧붙여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2년 「민법」 개정을 통해 종래 ‘상속개시일’의 기산점이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을 날’로 변경되었음 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상속관계의 조속 한 확정’이라는 가치는 상속권의 침해와 직결되는 것 은 아니고, 오히려 상속개시로부터 그 필요성이 발생 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상속권 침해가 상속개시 후 한참의 시간이 지 나 발생하였다면, 그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 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결론은 그 자체로 지금의 제척기간이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 정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점유 또는 준점유의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관념적으로만 이전되는 외형상 불일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 점에서 제3자의 특 별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은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 그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안전을 도모하 기 위한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그런데 실상 제척기간 제도는 거래안전 보호를 위 한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참칭상속인까 지 보호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전득자 를 고려하더라도 제척기간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 것은 의문이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자가 「민법」 제999조 제2항 기 간 내에 소로써 권리행사를 한 경우 전득자는 그 거래 의 정당성을 신뢰하였는가를 묻지 않고 반환에 응해 야 한다. 반대로 진정상속인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면 전득자는 거래의 정당성을 신뢰한 바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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