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31 2026. 6. June Vol. 708 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이 거래 안전의 측면에서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결국 거래안전의 보호는 제척기간을 통해서가 아니 라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1차적으 로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와 더불어 거래안전이나 선의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보편적인 입법례 이다. 가령 독일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법원 (Nachlassgericht)에 상속권에 관하여 상속증서 (Erbschein)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상속증서에 는 등기부 추정력과 유사한 추정력이 부여되고, 공신 력을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의취득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또한, 선의의 제3자는 경우에 따라 등기의 공 신력 내지는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우리 민법에도 이렇게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폐지할 경우, 「민법」 제999조를 그대로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 중에는 상속회복청구 권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유력하다. 이와 같은 전면 폐 지방안은 무엇보다 간명하고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상속권의 포괄 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이러한 특수성 을 반영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개별 재산권에 관한 권리관계 확정 없이도 상속권 만을 기초로 재산 전부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상속회 복청구권의 본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당연히 그 전제로 「민법」 제 999조의 단편성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포괄적 집행권원 제도나 정보 제공청구권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 소송법상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청구라는 점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집행권원을 얻을 방법이 없 기 때문이다. 반면 스위스는 포괄적 집행권원 제도를 두 고 있다. 한편 독일 민법은 ‘정보제공청구권 (Auskunftsanspruch)’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속회복 청구권의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괄적 권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상재산(代償財産)에 대한 반환의 근거를 둘 필요도 있다. 즉 상속재산을 통하여 취득한 대상재 산 또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회복청 구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진정 상속인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진정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을 반환받을 때 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명시적 인 규정이 필요하다. 이때 상속회복청구권은 원칙적 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일체로서 반환의 대상으로 삼 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부터의 과실이나 이미 취 득한 이익도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는 형평하다 할 것이다. 다만, 선의의 참칭상속인과 관련하여서 반환범위를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더불어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비용을 지출한 상대방 의 비용상환청구권 규정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구 분하지 않고(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 의 필요비는 제외)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을 인정하 지만,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주관적 표지를 고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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