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전자거래는 기본적으로 기계조작에 의한 거래라 는 점에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적 특성을 가진다. 지금까지 등장한 전자거래는 거 래의 대상 및 전자계약의 성립 형태에 따라 대체적 으로 ① 이메일형, ② 인터넷쇼핑형, ③ 인터넷뱅킹 형, ④ 증권거래형(일반형), ⑤ 자동주문형(알고리 즘형), ⑥ 전자대리인형(AI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 다.1 이 중 ①~③은 표의자가 입력한 의사표시가 거래 시스템에 도달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계약성립 법리의 범주에 수렴하는 거래유 형이다. 이에 반해 ④~⑥은 거래시스템 내에서 의사 표시가 자동적으로 매칭되어 계약이 성립하는, 이 른바 자동화된 계약(자동계약) 유형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④는 표의자가 거래의 조건과 범위를 설정하여 주문을 발신하고 상대방이 이에 호응하면 그 조건과 범위 내에서 자동매칭이 이루어져 계약 이 성립하는 거래유형으로서, 후술하는 ‘미래에셋증 권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⑤는 일정한 조건이나 변수의 설정값 입력 에 따라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주문을 생성·제출 하고 상대방 역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 응주문을 제출하도록 설계된 거래유형으로서, 후술 하는 ‘한맥증권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⑥은 (아직 일반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인공 지능(AI)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자동계약 유 형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인간에 의한 거래조건의 입력이 필요한 다른 유형들(①~⑤)과 구별된다. 최근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의 거래시스 템을 통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위 ④유형과 ⑤유형 의 거래에서 착오주문의 취소가 문제된 사건의 대 법원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다. 종래에는 이러한 자 동화된 거래유형에서의 착오주문은 주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문제로 처리되어 착오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④유형의 사건인 미래에셋증권 사건에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슈와 쟁점 알고리즘 착오주문, ‘착오 예상한 거래’도 취소 길 열어야 자동화된 자본시장 거래에서 착오주문의 문제 – 미래에셋증권사건·한맥증권 사건을 소재로 01 서론 : 전자거래의 발전과 착오의 문제 서희석, “알고리즘거래에서 착오주문의 문제-H증권사건 하급심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2020.8), 624~625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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