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2026. 6. June Vol. 708 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때에는 착오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새롭게 설시 하고, 이에 따라 착오취소를 인정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⑤유형의 사건인 한맥증권사건에 서는 위 판례법리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는 착오취소를 부정하였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 거 래에서는 착오취소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 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미래에셋증권사건과 한맥증권사건의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특히 한맥증권사건에서 대법 원이 미래에셋증권사건의 법리를 제한적으로 적용 한 것의 당부(當否)를 검토하고자 한다. 미래에셋증권(원고)의 직원이 한국거래소의 파 생상품 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선물(futures)거래에 서 선물스프레드 15,000계약의 매수주문을 입력하 면서 원래 0.80원을 입력해야 함에도 소수점을 누 락하여 80원을 입력하였다. 이 사건 거래는 최우선 매수호가부터 5개의 매수 호가와 그 수량이 거래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표되 고, 이에 호응하여 상대방이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구조였다. 해당 선물 스프레드는 평소 가격 변동성이 매우 작고, 전날 종 가도 0.9원 수준이었다. 유안타증권(피고)의 직원은 최초 일부 계약이 80 원에 자동 체결된 후, 주문가격이 명백히 비정상적 임을 인식하면서 거래화면에 표시된 80원 매수호가 를 클릭하여 단시간 내 반복적으로 대량의 매도주 문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천 건의 계약이 체결되 었다. 원고의 착오취소 주장 및 이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거래소 규정 등에 「민 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소를 통한 증권·파생상품거 래에도 「민법」 제109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 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 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보 아 원고의 착오취소 주장을 인용하였다. 특히 위 판결은 「민법」에 규정이 없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를 착오취 소의 예외적 허용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표의자에 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착오취소가 인정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리를 형성하였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3 한맥증권(원고)은 KOSPI 200 옵션·선물상품 자 동거래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자사 시스템에 설치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같은 의견으로 양창수, “표의자의 중과실 있는 착오와 상대방의 악의 등-대법원 2023.4.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판례공보 2023년, 885면)-”, 법률신문(2023.8.20.) 대법원 2023.4.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2 3 4 02 03 미래에셋증권사건2과 착오취소에 관한 판례법리의 형성 한맥증권사건4과 착오취소에 관한 판례법 리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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