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45 2026. 6. June Vol. 708 뉴스투데이 법무사 시시각각 상속·이농 농지, 직접 경작 않으면 농지은행 위탁 의무화 사기·보이스피싱 피고인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7.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면서, 농지 투기 차단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강화를 위한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이 지자체의 재량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 정으로 전환했으며, 지자체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 는 권한도 신설됐다. 실효성 있는 농지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 입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 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추가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 한 제재 수단도 한층 강화됐다. 또, 소유 규제도 정비됐다.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 ㎡)을 폐지하되, 해 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도록 의무화해 농지가 유휴화되지 않고 계 획적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처분명령을 받은 후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 에게 넘겨 규제를 피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되며, 위 탁·임대 의무를 따르지 않는 소유자는 1년 안에 해 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2 년간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도 함 께 마련됐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1단계 가 시작되어 5~7월은 AI·위성 분석, 8~12월은 현장 인력 투입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속등기 후 의뢰인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 지 않을 경우 위탁·임대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 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속등기 시 관련 내용을 미 리 안내해 둘 필요가 있다. 공판기일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 한 이유 없이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 10년을 넘는 중대 사건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는 재판 지연이 빈번한 점 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 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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