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Y 소규모 위반건축물, 한시 양성화 길 열린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허가·미사용승인 건축물로 이행강제금과 대 출 제한 등 재산상 피해를 입어 온 서민들을 구제 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법률안이 지난 5.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 12년 만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서민 피해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들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 선이 어려워 구조적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 생해 왔다. 위반건축물 건축주나 시공업자의 건축 규제 위 반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차한 경우가 상당 수로, 최초 건축주는 사라지고 현 소유자와 임차인 만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특별조 치법은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구제 입법이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정, 신고·심의 후 사용 승인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 공된 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 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지자체 조례로 최대 330㎡까지 확대 가능), 연면적 660 ㎡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한정된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그간 건축물대장 미정 리로 막혀 있던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부동산 등기도 가능해진다. 단, 이행강제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납부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이행강제 금 5회분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위반건축물 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 는 특례를 두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 전국 위반건축물 약 14만 8,000동 중 소규모 위반건축물 7만 동 이상이 이번 특별법의 구제 대 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