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026. 6. June Vol. 708 택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 홀히 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 은 피해자는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제25조 의9 제2항 제2호). 배당요구 시한 준수가 지원 자 격에 직결되는 만큼, 절차 이행 여부가 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보호도 강화됐다. 종전에 는 임대인이 파산하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임차 보증금 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 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 은 파산법의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책되지 않 는 청구권으로 명시했다(제25조의13 신설). 법 시 행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매입 절차 전면 손질, 지자체 관리 권한도 확대 한편,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절차도 여러 군 데 손질됐다. 경매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최고 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매각가 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제20조 제1항 단서 신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원하면 직접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으며 (제25조 제2항), 매입 요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 자는 법원 등에 경매·공매 절차의 유예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제25조 제3항).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법원에 매입 요청 사실 을 통보하면 법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해야 하고(제25조 제5항 신설), 피해자와 공공 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매각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 며,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제25조 제14항·제 15항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외의 방법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 고(제25조 제4항 단서 신설), 위반건축물인 피해 주택은 매입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심의를 신청 하는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제25조의6 제7항 신 설). 신탁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 가 수탁자 등과 협의해 매입할 수 있는 절차도 구 체적으로 규정됐다(제25조의3 개정). 세금 면에서는 국세·지방세 안분징수 특례의 적 용 범위가 기존 강제징수·경매 절차에서 파산법상 환가 및 임의매각까지 확대됐다(제23조 제1항·제 24조 제1항). 경·공매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끝내 주택을 매 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이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 원받을 수 있으며(제25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법 시행 전에 이미 절차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소 급 적용된다. ‘예방 상담’ 명문화, 법무사 현장 지원 활동에도 탄력 이번 개정은 사후 지원 중심이었던 기존 체계에 피해 예방 기능을 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이 ‘전세피해 및 예방 지원센터’로 바뀌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 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계 약서 문구 검토 등 사전 상담을 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문화됐다(제11조 개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전세사기 피 해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 '전세피해공익 법무사단'을 구성하고 HUG와 협력해 ‘전세피해지 원센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상담하며 보 증금 회수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실련과 공 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 활동 도 병행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진 만큼, 협회의 현장 지원 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투데이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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