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42 Y 보증금 3분의 1 돌려받는 ‘최소보장제’ 도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법률 시행(2026.5.12.) 지난 5.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34호)이 공포, 시행되었다. 2023년 법 제정 이후 세 번째 개정으로, 이번에 는 피해 회복의 실질적 안전망 강화,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방자치 단체의 관리 권한 확대, 피해 예방 기능 신설 등을 한꺼번에 담았다. 최소보장 제도 등 일부 조항은 제도 준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금 최소 보장 및 파산 면책 제한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도다(제25조의9~12 신설, 2026.11.12.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임 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공공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회수한 금액의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3분 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 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법한 임대 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신탁사기 피 해자 등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절차 완료를 기다리 지 않고 미리 선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신 설됐다(제25조의10).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지급금 지급 시 해당 피해 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 우선변제권 도 함께 승계되며, 선지급금을 받은 피해자는 정산 이 완료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고, 압류도 불가능하다(제25조의8제2항 신설). 부정 수급 또는 기간 내 미반납 시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며(제25조의11), 최소 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피해자는 공공임대주 NEWS TODA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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