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은 설계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성과 검수가 완료되 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는 것은, 부당한 갑질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었다. 의뢰인은 소멸시효고 뭐고, 일단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해 법원에서 우편이 날아와야 B 회사가 어떻게 든 움직일 것 같다고 했다. 그 말에는 필자도 동감하 였으므로, 서둘러 준공금 1,500만 원에 대한 용역대 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의뢰인에게는 B 회사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 으므로 소송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과거부터 현재 까지 B 회사 담당자들과 연락한 내용들을 모두 증거 로 수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언질을 주었다. 며칠 후 지급명령이 승인되어 B 회사로 법원의 지 급명령 서류가 송달되었다.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 려주자 담당자와 통화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필자는 B 회사가 순순 히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마도 B 회사의 대표인 박피고는 이번 말고도 유 사한 사건을 이미 경험해 봤을 것이고, 이 건의 경우, 법률전문가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언을 미리 얻었을 것이다. 얼마 후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B 회사 관 리부장이 전하기를, 박피고 대표가 지급명령을 확인 한 후 A 회사가 준공금 1,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지급해 주라고 지시했단다. 그러나 지급명령서상으로는 지연이자가 꽤 컸 다. A 회사와 B 회사 간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 연 15.5%의 지연이율이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 이 흐른 현 시점에서는 이자액이 1,200만 원에 육박 했다. 의뢰인은 그 관리부장에게 지연이자가 꽤 큰 액수 임에도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준공금 원금 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이자는 어떻 게 할 것인지 결정한 후에 연락을 달라고 했단다. 하지만 박피고 대표는 만만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B 회사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분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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