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17 2026. 3. March Vol. 705 소멸시효 완성 다툼으로 전환 명 소멸시효 항변일 것이다. B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면을 제출했다. A 회사가 준공금 지급을 요청했을 때에는 성과검수가 완료되지 않아 지급을 거절했고, 이후 A 회사는 단 한 번도 준공금을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준공금 채권은 2021.12.31.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서였다. ‘이자 주기 싫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 만 사건은 사건으로만 대하기로 하고, 준비서면 작성 준비에 몰두했다. 기간상으로 볼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분명 했다. 해당 건으로 의뢰인이 법원을 통해 청구하는 것 은 이번이 처음이라 명백한 소멸시효 중단 증거를 제 시할 수도 없어, 과거 행위 사실을 통해 법적 효과를 도출해내야만 하였다. 소멸시효 항변을 복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①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B 회사의 채무승인, ② 소멸시효 완성 후 B 회사의 시효이익 포기 혹은 ③B 회사의 시효이익의 남용, 이 3가지였다. 위 3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필자는 의뢰인 에게 준공 이후 B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준공금 지급 을 요청해왔는지 물어보았다. 의뢰인이 전한 사실관 계는 다음과 같았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필자는 의뢰인에게 해볼 만하다고 전하며, B 회사의 예전 담당자였던 최재무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지급명령이 송달되자 B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금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으면서 갈등이 커졌다. 결국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 청구도 없었으 므로 2021.12.31.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 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필자는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남용 가능성을 근거로 사실확인서와 통화 녹취를 확보해 준비서면을 작성했다. 의뢰인이 대금 지급과 관련해 연락한 B 회사의 담당자는, 2023년 1월까지는 최재무 전무였다.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해당 용역 외에도 몇 건의 용역을 하도급 받아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최 전무와는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다. 의뢰인은 최 전무와 통화할 때마다 반복적으 로 이 사건 설계 용역의 준공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때마다 최 전무는 준공금 지급 결 재를 올렸다고 했지만, 박피고 대표는 해당 공사 가 준공될 때까지 하자 이행 보증조로 준공금 집 행을 유보하였고, 공사가 준공된 2021년 중순 경 이후에는 자금 부족 문제로 지급을 유예해 주면 안 되겠냐고 역으로 부탁을 했다. B 회사와 여러 건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상 태에 있던 의뢰인은,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 이 지급 유예를 허락해 주었다. 2023년 1월, 담당자 최재무 전무가 B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후 그 업무를 인계받은 사람은 이 경리 상무였다. 이 상무도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이 설계 용역은 끝난 것이 맞고, 준공금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설계용역 준공 이후 B 회사의 박 대표는 채무를 계속 승인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 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박대표가 지급명령을 송 달받은 후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요청한 것은 시 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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