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18 18 전무와 현 담당자인 이경리 상무와의 통화 녹음이 있 냐고 물어보았다. 의뢰인은 이 상무와의 통화는 모두 녹음파일이 있 지만, 최 전무와의 통화는 녹음파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최 전무와는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으므로, 사실확인서까지는 작성해 줄 것 같다고 했다. 의뢰인의 말대로 필자는 얼마 후 최 전무의 사실확 인서와 이 상무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전달받았다. 사실 확인서에는 최 전무가 B 회사의 담당자로 있을 때, 의 뢰인이 지속적으로 준공금 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결재를 올렸을 때 박피고 대표가 검수 및 자금 상황을 핑계로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통화녹음 파일에서도 이 상무가 준공금이 지급되 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통화 내용이 박 대표에게 계속해서 결재를 올리겠다는 취 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이 상무와의 통화녹음 파일 중 필요한 부분 을 선별해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고, 곧바로 준비서면 작성에 착수하였다. 준비서면에는 사실확인서와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박피고 대표가 준공 이후 반복적으 로 채무를 승인해 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설령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명 령 송달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행위는 시효이 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동안 지급할 것처럼 하다가 이자까지 청구되 자 뒤늦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남 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함께 담았다. 의뢰인은 준비서면 작성까지만 필자에게 맡기고, 이후 변론기일에는 사정상 직접 출석하기는 어려우 니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작성한 준비서면을 접수했고, A 회사는 변 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이어 나갔다. 이후의 진행 상황 은 의뢰인이 수시로 연락해 전해주었다. 필자의 준비서면 제출 이후 B 회사는 한 차례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최초 답변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필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그쳤다. 이에 A 회사 측 변호사는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 면서, 현재도 양 회사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계약 건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 그리고 최재무 전무의 사실확인서를 보충 자료로 제 시하였다.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서 판사는 B회사 측에 “다른 용역 건들은 대금을 지급했는데, 왜 이 사건 용역대금 만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하며, 그 이유를 궁금 해했다고 한다. 변론기일 이후 B 회사 측은 조정의견서를 제출했 다. 원금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지급 하고 종결하자는 내용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이 내용 을 전달받은 의뢰인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필자와의 통화에서 그 분노의 감정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었다. 원금만 받는다고 해도 기분이 상할 판인데, 원금을 깎아 조정하자고 하니 화가 날 만도 했다. 역시나 있 는 사람이 더한 법이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가 제시 한 조건으로는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 출했다. 이후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이 열렸고, 판사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결정에는 이자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필자에게 “그냥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보 겠다”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뜻밖 에도 B 회사 측 역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액사 건임에도 양측 모두 최종 판결로 결론을 내겠다고 결 심한 것이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 무렵, 바쁜 업무에 쫓기며 의뢰인의 사건은 잠시 잊고 지내던 중 오랜만에 의뢰 인의 전화를 받았다. “박 법무사, 내가 이겼어. 우리가 청구한 그대로야. 의뢰인 전부 승소! 돈 관계는 확실한 것이 좋다 소액사건이지만 끝까지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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