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주목 이 법률 중개자라 책임 없었던 플랫폼, 이제는 달라진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과 플랫폼 책임구조의 변화 전자상거래는 이제 ‘특수한 거래 형태’가 아니라 일 상적 소비의 핵심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2002년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될 당시, 온라인 거래는 오 프라인 유통을 보완하는 새로운 거래 채널로 인식되 었다. 법체계 역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B2C)를 중 심으로 설계되었다.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청약철회권, 대금 환급 규정 등 전통적 소비자보호 장 치를 온라인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사이 디지털 환경은 크게 달 라졌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개인 간 거래가 일상화되 고, 해외직구와 글로벌 플랫폼 이용이 확대되었으며, 정기구독과 같은 새로운 소비 형태도 보편화되었다. 알고리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소비자의 선택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았고, 온라인 거래 규모 역시 제정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이 전제하였던 거래 구조와 책임 구도가 오늘날의 현실을 충분히 반 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플랫폼 중심의 거래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판 매자–소비자’의 양자 구도만으로는 거래 관계를 설명 하기 어렵다. 플랫폼이 거래 질서 형성에 일정한 영 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그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는 명 확히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글로벌 플랫폼의 확산은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함께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몇 년간 단계적 인 개정을 통해 규율 체계를 보완해 왔다. 다크패턴 (dark pattern) 규율의 도입과 관련 지침의 정비, 그 리고 202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이르기 까지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여 소비 자보호 체계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하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 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법」 개정법률의 핵심 사항을 순차적으로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디지털 전 환 시대에 「전자상거래법」이 지향하는 규율 방향과 플랫폼 책임구조의 재편 양상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 법학박사 01 들어가며 : 디지털 전환과 전자상거래법의 단계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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