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21 2026. 3. March Vol. 705 2024년 2월 13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온 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 다. 개정법은 법 제13조제6항과 제21조의2의 신설을 중심으로 기존 법체계로는 직접적인 규율이 어려웠 던 6가지 유형(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 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 해, 반복 간섭)의 기만적 설계를 금지하였다.1 개정 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먼저 법 제13 조제6항은 정기결제 상품의 자동 갱신이나 무료 이용 후 유료 전환, 결제 금액의 증액과 같이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숨은갱신).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러한 변동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다시 받아 야 하고, 동의 철회의 조건과 방법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이는 최초 계약 단계에서의 포괄적 동의만으로 자동 갱신이나 요금 변동을 처리하는 관행을 제한하 고, 소비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한편, 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 어서 금지되는 행위)는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인지 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 방식을 금지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 해야 하는 총금액을 첫 화면에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순차공개 가격책정, 제1호). 또한 소비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부가 서비스나 추가 비용 항목이 미리 선택되어 지출이 발 생하도록 하는 설계 역시 금지된다(특정옵션의 사전 선택, 제2호). 이와 함께 화면의 크기·색상·배치 등에 현저한 차 이를 두어 특정 선택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구성(잘못된 계층구조, 제3 호), 가입은 간편하지만 해지·탈퇴는 과도하게 복잡 하게 만드는 방식(취소·탈퇴 등의 방해, 제4호), 이미 거절한 선택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결정을 번복하 도록 유도하는 행위(반복 간섭, 제5호)도 제한된다. 법 개정 이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금 지되는 다크패턴의 세부기준이 보완되었으며, 공정거 래위원회는 유형별 해석 기준을 담은 문답서를 발표 하여 실무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다.2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함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도 개정되어, 다크패턴 관 련 표시 방식과 총액 표시 기준, 이용후기 관리·공개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었다.3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법」 개정법률4 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 여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집행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개인 간 거래(C2C)에 대 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규율 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법 집행수단의 보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5 먼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 간 거래 (C2C)에 관한 규율이 법률 차원에서 보다 분명하게 정비되었다. 종전의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B2C)를 기본 구조로 삼고 있었으나, 온라인 플랫폼 을 매개로 한 개인 간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 02 03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다크패턴 규율 도입과 소비자보호 패러다 임의 전환 최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 내용 해당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 최은진, 「다크패턴의 법제화와 적용상 쟁점 및 보완과제」, 『이슈와 논점』 제238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7.15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배포」, 보도자료, 2025.2.13.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보도참고자료, 2025.10.23. 허영·박상혁·이정문·이강일·추경호·유영하·김장겸·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안에 대한 대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 2025.12.3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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