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에 따른 분쟁도 점차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일정 정보를 사전에 확인 하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 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 였다. 이를 통해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도 최소한의 책임 구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장 치가 도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판매자 정보의 수집 범위도 조정 되었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 자우편주소 등 5개 항목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 었으나,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을 고려하여 확인 대상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다만,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 에 대해서는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가 개인정보로서 가지는 민감성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를 감안할 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6 이와 같은 논의는 개인 간 거래의 분쟁 대응 필요 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떠한 균 형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고민을 보여준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 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 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분쟁이 발 생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연락하거 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7 문제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 다는 점이었다.8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이미 여러 차 례의 입법 발의와 국회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 을 충족하는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 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국내대리인은 서류의 송달, 자료 제출, 소비자 민 구분 현행 수정의견(국회) 개정안(본회의 통과) 법률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성명 삭제, 추후 대통령령 개정 시 생년월일, 주소를 삭제하는 등 수집 범위 구체화 예정 <표 1> 개인정보 수집범위 변화(5개→2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25.12.), 국회 검토보고서(2025.12.) 국회 검토보고서는 개인판매자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가지는 민감성과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제공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는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회 정무 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2025.12.3. 특히 최근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 등]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표시·광고 위 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들 플랫폼은 저가·경품 마케팅, 한정 특가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내 소비자를 대거 유입시키고 있으나, 주요 화면 내 상품 정보 누락, 가격 오인 유도, 과장된 할인문구 사용 등 다수의 표시·광고 위반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최은진, 「해외 플랫폼의 반복적 법 위반, 실효적 집 행 수단은 무엇인가?」,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Ⅲ』, 국회입법조사처, 2025.9.11. 국내에 법인이나 상시 대리인을 두지 않은 채 영업하는 구조에서는 행정적·사법적 절차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과징금 징수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도 제약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동일한 규제를 준수하는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져 왔 다. 최은진, 위의 보고서(2025.9.) 다만, 해외 사업자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명목상의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대리인이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권 없이 단순한 서류접수 창구 역할에 그칠 경 우, 법 위반 시 실질적인 시정명령 이행이나 자료 제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집행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기사, 「국내대리인, 소비자 피해 소통?…아무리 연락해도 ‘불통’」, 2024.5.16., 기사, 「짝퉁 피해 年 10조…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 인 필요」, 2024.9.26.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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