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2026. 3. March Vol. 705 원 대응 등 일정한 법적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규율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9 셋째, 법 집행수단 역시 함께 정비되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의 의결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 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요건을 보완하고, 일 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체계도 정비하였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은 플랫폼을 둘러싼 거래 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거래 설계 단계에 대한 규율 도 입,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책임 구조의 명확화, 해외사업 자에 대한 집행 기반의 정비 등은 플랫폼을 단순한 거 래 중개 공간이 아니라 거래 질서 형성에 일정한 역할 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규율을 넘어 플랫폼 중심 의 거래 구조를 전제로 법 체계를 재조정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책임의 구체적 범위와 운영 방식은 앞으로의 제도 적용 과정에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정보 확인 범위와 개인정보보 호의 조화,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 다 크패턴 판단 기준의 명확성 등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영역이다. 특히 플랫폼의 기술적 설계와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율 방식 역 시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모색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플랫폼은 소비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시장 혁신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책임 부과 방식과 범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 동향은 그러한 논의를 제도적으로 시작 한 계기라 할 수 있다. 플랫폼 책임의 내용과 한계는 고정된 결론이라기보다 향후 해석과 집행, 그리고 사 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갈 것이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최근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플랫폼의 책임 구조를 재정비하는 계 기가 되고 있다. 다크패턴 규율 도입, 개인 간 거래 정비,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은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자가 아닌 책임 있는 거래 주 체로 재정립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이번 개정은 플 랫폼 시대 소비자 보호 법제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04 나가며 : 플랫폼 책임의 변화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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