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2026. 3. March Vol. 705 과급을 말한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에는 개인의 성과보다는 사업부 문이나 부서의 전체적인 성과, 경영진의 경영상 의사 결정 및 실행의 결과, 국제적인 경제상황 및 정치상황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가 의 문제는 그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 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문제일 뿐이므로, 이는 「근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근로의 대가’ 의 해석 문제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해석이 명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법원 의 판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들이 2026년 1월과 2월에 내려진 대법원 의 판결들이다. 나. 2026년 대법원 판결의 전개와 판단 구조 민간기업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하급 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이 후이다. SK하이닉스 사건, 일련의 삼성전자 사건, 삼성디스 플레이 사건, LG디스플레이 사건, 현대해상화재보험 사건, 한국유리 사건, 발레오전장 사건 등이 언론과 각종 연구논문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중 지난 1월과 2월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중요 한 사건들(이하 ‘일련의 경영성과급 판결’)의 심리 경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로 유사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삼성전자 사건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여러 개이지만, 2026.1.29.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두 개의 사건이 선택된다. 하나의 사건(삼성전자 사건①)은 1심1과 2심2 각 각 성과 인센티브와 목표 인센티브 모두 임금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지 만,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이 아니지만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3 또 하나의 사건(삼성전자 사건②) 역시 1심4과 2 심5은 모두 성과 인센티브, 목표 인센티브 모두 임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 각했으나, 대법원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이 아 니지만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6 LG디스플레이 사건은 1심7과 2심8 모두 경영 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2026.1.29. 소액사건 상고제한 틀 속에서 원심 유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상고를 기각했다.9 따라서 LG디 스플레이 사건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이 대 법원에 의해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 한국유리 사건에서는 1심 과 2심 모두 경영 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2026.1.29. 설령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 더라도 지급기준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 면 임금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며 평균임금 해당 성을 부정했다. SK하이닉스 사건에서는 1심 과 2심 모두 경영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고의 2026.2.12. 상고를 기각하여 평균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수원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19가합19309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6.17.선고 2020나26504판결. 대법원 2026.1.29.선고 2021다249506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19가합19798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5.18.선고 2020나26450판결. 대법원 2026.1.29.선고 2021다248299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8.선고 2019가소499344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8.20.선고 2020나72056판결. 대법원 2026.1.29.선고 2021다270517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13.선고 2018가합507283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6.3.선고 2020나2012736판결. 대법원 2026.2.12.선고 2021다262592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1.21.선고 2019가단50590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2.4.선고 2020나55510판결. 대법원 2026.2.12.선고 2021다219994판결.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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