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38 가. 디스커버리란 무엇인가? 미국에서의 “디스커버리(discovery)”란 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 거와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변론전 절차 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디스커버리는 1938년에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일본에서 1940년대에 이 절차를 소개하면서 최초에는 “발견”이라고 번역하였 던 것이 현재는 “증거개시(開示)”라는 용어로 확립되 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디스커버리를 “증거개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개시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변론준비절차 (pretrial) 단계에서 모색적 증명의 허용에 대비될 정도로 광범위한 개시를 허용함은 물론, 자진공개 (automatic disclosure), 증언녹취(deposition), 문 서 및 물건의 제출요구(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ings), 질문서(interrogatories), 신 체 또는 정신감정(physical or mental examination) 등 다양한 개시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당사자는 이러한 자율적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충분 히 증거방법을 수집하고, 나중에 변론절차(trial)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방법을 사실인정자에게 제출한 다. 이후 법관이 허용성(admissible) 있는 증거에 대 하여 증거결정을 하면, 사실인정자인 배심 또는 법관 이 비로소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증명절차를 살펴보면, 결국 “디스커 버리”란 증거조사로부터 독립된 증거수집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나. ‘한국형 디스커버리’ 또는 ‘K-Discovery’란 무엇인가? 학계와 실무계에서 우리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 차의 확대와 보완이 필요함은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국식의 강력한 디스커버 리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한편에서는 이를 “한국형 디스커버리”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K-Discovery”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안타 깝게도 이러한 명칭은 그 정의가 모호한바, 정확한 의 박지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전적 증거수집,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되려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과 민사소송구조의 변화 01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개념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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