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2026. 3. March Vol. 705 미를 알지 못하고 사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2015년경 상고제도 개선의 연장선에서 이루어 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문서제출 명령의 개선 및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도입을 제 안하면서 이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라고 부르면서 부터다. 2025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의 하 나로 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의 도입이 논 의되면서,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 생협력법」’) 개정안에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 새로 도입되 게 되었으며, 다양한 언론에서는 이를 한국형 디스커 버리의 최초 도입으로 칭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새로 도입된 세 절차만을 의 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 의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수집기능을 하는 증거조사절 차 및 특허법,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된 자료 제출명령과 새로이 「상생협력법」에서 도입된 새로운 증거수집절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 의 소송에 대하여 증거조사로부터 분리된 다양한 디 스커버리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우리의 경우 증거수집절차를 증거조사절차에 부수하여 운용 하고 있으며(문서제출신청은 서증신청의 한 방식이 다), 개별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민사사건에 대 하여만 좀 더 다양한 증거수집절차를 마련한 것이 한 국형 디스커버리의 양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민사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강력한 증거수집절차를 민사소송법상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극심 한 예외적 유형의 사건들에 대하여는 개별법에서 별 도의 증거수집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 모두를 “한국 형 디스커버리”라고 총칭할 수 있다. 가.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1) 입법의 배경 일본에서는 2019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사증(査 証)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에 의한 증거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일본 특허법 제 105조의2 내지 제105조의2의9). 사증제도는 2008년에 도입된 독일 특허법 제140c 조의 사찰제도를 모델로 삼아,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L.615-5조의 침해 압류(saisie-contrefaçon)제도를 참고 하여 고안한 제도로, 미국의 디스커버리에는 포함되 어 있지 않은 제도이다. 종전에 일본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의 증거수집 제 도로는 제조방법 등에 관한 특허 침해 판단에 있어 침 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침해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 령을 통해 피침해자에게 소스코드나 설계서를 제출하 게 할 수는 있으나 소스코드 등은 위·변조가 용이하 고, 그 분량 또한 방대해 제출된 소스코드가 진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사증제도를 마련한 것 이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사증제도를 모델로 삼아 특 허법과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또 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도입하는 법률안이 지 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 다수 제출되었으며,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2) 주요내용 위탁기업이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 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 02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 버리의 도입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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