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40 구를 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 정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상생협력법」 제40조의6 제1 항). 법원은 기술심리관, 전문심리위원,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결정하되,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상생협력법」 제40조의6 제2항). 지정 전문가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생협력법」 제40조의6 제5항).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 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 영업 비밀에 관한 내용 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삭제 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상생협력법」 제40조의6 제6 항). 이후 신청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조사결과보고 서를 열람한 뒤에 법원에 그 보고서에 대하여 서증신청 을 하게 된다. 나. 자료보전명령 및 당사자에 의한 신문 먼저, 「상생협력법」 제40조의11에서 ‘자료보전명 령’을 도입하였다. 이는 미국 디스커버리의 ‘litigation hold’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 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 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 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될 수 없 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 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생협력법」 제40조의12에서 ‘당사자 에 의한 신문’을 도입하였다. 이는 미국 디스커버리의 ‘구술증언녹취(oral deposition)’를 국내 최초로 도입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 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 로 상호간에 신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에서의 구술증언녹취는 그 비용과 시간 때문에 소송경제상 비판을 많이 받는 제도이므로 우리의 경 우에도 당사자의 부담이나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은 ‘문서제출명령’을 중심으로 검증물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석명처분 등에 의한다. ① 필요성 : 위반행위의 존재여부나 위반행위 로 인한 손해액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사 실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반행위의 개연성 : 상대방 당사자가 신청 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 어야 한다. ③ 보충성 : 신청인이 스스로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해당 증거를 수집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를 말한다. ④ 비상당성 : 소극적 요건으로서, 증거 수집에 필요한 시간이나 그 조사를 받게 될 상대방 당사 자에게 발생할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지정전문 가에 의한 사실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03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도입과 민사소송에 서의 증거수집 절차의 복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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