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2026. 3. March Vol. 705 한편 「공정거래법」 제111조, 「하도급법」 제35조의2, 「상생협력법」 제40조의5, 「특허법」 제132조, 「부정경 쟁방지법」 제14조의3, 「저작권법」 제129조의2에서 관 련 민사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단, 저작권법에서는 “정보제공명령”)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실용신안법」 제30조는 「특허법」 제132조를 준용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고, 「디자 인보호법」 제118조 및 「상표법」 제114조에서도 자료 제출명령과 유사한 서류제출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 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 이번 「상생협력 법」 개정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증거수집절차의 활용이 가능해지긴 하였으나, 허용되는 증거수집절차가 어떤 것인지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소 복잡해졌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라면, 위반행위의 존부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을 위 해서는 「상생협력법」에서 새로 도입된 3가지의 증거 수집절차는 물론 자료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고, 「민 사소송법」의 모든 증거수집절차 역시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과 손해 액의 증명을 위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특허 법」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으나,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증명 이외의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문서를 상대방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문 서제출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상생협력법」의 3가지 증거수집절차는 국내에 전 혀 도입되지 않았던 새로운 절차를 오랜 논의 없이 패 키지 형태로 한꺼번에 도입한 것이다. 위 절차의 신속 한 도입에 민사소송법 전문가들의 참여가 거의 배제 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록 위 절차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 적이기는 하나, 향후 공정거래나 지식재산 분야에서 유사한 절차들이 다수 도입될 것은 예측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생협력법」이 위 세 절차의 대상으로 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수탁・위탁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의 기술유용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증거의 구 조적 편재로 인한 증명곤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 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개별법에서 「민사소송법」에는 규정되 지 않는 예외적인 증거수집절차가 난립하게 될 우려 는 매우 크다. 향후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일관 된 규율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지식재산 및 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예 외적인 증거수집절차가 개별법에 우후죽순 도입될 전망이다. 증거수집 체계의 혼란과 개 별법 난립을 막기 위해, 이제는 「민사소송법」 차원의 일관된 정비와 통합적 규율을 고민해 야 할 시점이다. 04 앞으로의 전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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