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42 저출산과 고령화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 각한 과제 중 하나다. 2025년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양국 공통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론 보도나 학계의 연구 등이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 현재 위기의 중심에 있는 ‘아동 출산율’에 관한 문제이고, 장차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동후견에 대해 학문적· 이론적으로 일천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18~2020년,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과대학 후견법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 본 글에서는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독일과 일 본의 아동후견 및 아동청 관련 동향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도 ‘아동청’과 같은 컨트롤타워의 설 치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22년, 아 동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국가가 전담하는 ‘아동청 (Jugendamt)’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아동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가 촉 발된 결과였다. 독일은 이를 통해 확보된 인구 기반을 바탕으로 전후 국가 재건을 꾀하였으며, 심지어 제2차 세계대 전 중 아돌프 히틀러는 게르만 혈통 보존을 위해 이 른바 ‘강제 임신 제도’를 만들어 독일과 스웨덴, 노 르웨이 여성들에게 4인 이상의 출산을 강요하기까 지 했다. 이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인구 수에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두었던 관점과도 궤를 같이한다. 역사는 반복되어, 독일의 사례로부터 약 1세기 만 인 2023년 4월 1일, 일본 또한 총리 직속 기구인 ‘어 린이 가정청(こども家庭庁)’을 신설하였다. 이는 인구 대국으로 알려진 중국이 2016년에 이 미 ‘한 자녀 정책(Einzigerpolitik)’을 폐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일로, 시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책 전환보다 늦었으나 일본 역시 아동 정책을 국가 존 립의 핵심 과제로 삼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1. 문제의 제기 위민기 법무사(경기중앙회) 하멜른의 비극, ‘아동청’만이 막을 수 있다 아동후견 체계의 비교법적 고찰과 ‘아동청’ 신설의 당위성 발언과 제언 2. 아동청(Jugendamt)의 역사와 국제적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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