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52 <사례> 채무자 A는 파산신청 후 모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어차피 포기할 것이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이를 대리인 법무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파산선고를 받고 상속포기를 했으나 이후 관재인이 가족관계 조사 과정에서 상속 사실을 확인했고, 조사 결과 부동산 가액이 상당한 반면 상속채무는 크지 않 았다. 관재인은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상속 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했다. A는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재산을 환가하느냐”고 항의했으나, 법적으로는 이 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다. 개인파산 신청을 상담하다 보면 A의 사례와 같이 절차 전후로 부모님이 사망하는 등으로 인해 상속 이 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 빚도 못 갚는데 무슨 상속이냐”며 다른 형제들에 게 지분을 넘기는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들어보면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도 산법의 시각에서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배당 재원 을 일탈시키는 ‘부인권 행사’의 표적이 된다. 이번 글 에서는 상속 개시 시점과 채무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실무상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할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 보고자 한다.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의 구분 - ‘한 끗 차이’로 갈리는 면책의 향방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방법은 크게 두 가 지로, 의뢰인이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상담의 시작이다. ① 상속포기 : 대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인적 결단 으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 시하고 있다. 판례의 취지에 비춰 보면 상속포기는 부인권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잠 정적으로 공유된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재산법상 계 약’이다.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 개인파산과 상속의 위험한 동거 ‘정당한 포기’와 ‘부당한 은닉’의 경계 개인파산 절차에서 상속 개시 시기별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개인회생 노&하우 법무사(서울중앙회) 김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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